제목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1거주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마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