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요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사건과 소송물이 달라 소멸시효기간 연장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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