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
요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우회회사를 설립하고 발생된 소득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경우 우회회사의 법 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판례(2009.12.30)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