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
요지
당연무효인 원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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