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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