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
요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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