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44판례(2019.06.14)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