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0조 [ 질문·조사 ]

(질문ㆍ조사)(2018.12.31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8.12.31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2018.12.31 신설)

3.

납세조합(2018.12.31 신설)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2018.12.31 신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018.12.3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1.01 법률 제11146호 부칙 제1조]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2018.12.31 신설)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8.12.31 신설)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2018.12.31 신설)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2018.12.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