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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