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납세자 등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정기감사 소명요구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