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