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