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요지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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