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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