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