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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