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2조 [ 정의 ]2025.12.23 제21210호▼+-인쇄보관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