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2022.12.31 신설)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01.01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87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2022.12.31 신설)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2022.12.31 신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2022.12.31 신설)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2.12.31 신설)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