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7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1.02 개정)

1.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2025.12.30 개정)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15.2.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의2.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026.05.26 신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제97조제6호의2 및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2 법률 제19917호 부칙]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제8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