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7조 부칙2024.01.02 제19917호▼2024.01.02 제19917호인쇄보관2024.01.02 제19917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제97조제6호의2 및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