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2014.05.28 제목개정)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① 2014.11.2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2014.05.28 법률 제12719호 부칙 제3조]

② 2014.11.2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본다. [2014.05.28 법률 제12719호 부칙 제3조]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2014.05.28 개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2016.02.03 개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6.02.03 개정)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2014.05.28 개정)

2021.12.30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2020.12.29 법률 제17809호 부칙 제4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ㆍ인증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2021.06.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809호 부칙 제1조]

⑧

삭제(2026.06.09 개정)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4.05.28 개정)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5.28 개정)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6.06.09 개정)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