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8조의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2016.02.03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조사ㆍ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2026.06.0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ㆍ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26.06.09 개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6.06.0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6.06.09 신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26.06.09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6.06.09 신설)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026.06.09 신설)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2026.06.09 신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26.06.09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6.09 신설)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6.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