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0.12.29 개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신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