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10.01 개정)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1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1의6.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7.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025.11.11 개정)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12.27 개정)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3.08.16 개정)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2025.11.11 개정)

10의3.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2025.11.11 신설)

10의4.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2025.11.11 신설)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1.23 개정)

1.

삭제 <2017.11.28>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2025.11.11 신설)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2025.11.11 신설)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7.11.2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