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 [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2025.11.11 신설) ]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025.11.11 법률 제21123호 부칙 제2조]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제5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5.11.11 법률 제21123호 부칙 제3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