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2012.02.01 신설) ]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2026.06.09 개정)

제60조의2, 제63조, 제92조제10호의2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6.12.10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2026.06.09 법률 제21778호 부칙 제3조]

②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2026.06.09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2026.06.09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2026.06.09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6.06.09 개정)

⑥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6.06.09 개정)

⑦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6.06.09 신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