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 [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2025.11.1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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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25.11.11 개정)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6조]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2021.10.14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4.13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