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8.14 개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삭제 <2025.8.14>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제25조(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2026.09.22 개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제3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한 자(2026.09.22 개정)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2026.09.22 개정)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2026.09.22 신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