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 준용 규정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 본다.(2026.09.22 개정)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2027.09.23 이후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2026.09.22 법률 제2197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