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 [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2015.12.29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12.29 신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2015.12.29 신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2015.12.29 신설)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