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11 [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2026.09.22 신설) ]2026.09.22 제21970호▼+-인쇄보관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등록"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각각 "운송플랫폼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본다.(2026.09.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