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18.10.16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2015.01.06 개정)
20세 미만인 자(2015.01.06 개정)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15.01.06 개정)
제5조제5호 및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1.06 법률 제12960호 부칙 제3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2015.01.06 개정)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10.16 전에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0.16 법률 제1580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