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5.01.06 제129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별표지 없는 총포의 수출ㆍ수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및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7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6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