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5.01.07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015.01.06 개정)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2015.01.06 개정)
4.
제4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2015.01.06 개정)
5.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2015.01.06 개정)
6.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015.01.06 개정)
7.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015.01.06 개정)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5.01.06 개정)
②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ㆍ제6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시설"은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로 본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