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8.10.16 제15808호
2018.10.16 제158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