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조 [ 적용대상자 ]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2009.11.02 개정)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2009.11.02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2016.05.29 개정)
1.
군무원(2009.11.02 개정)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2009.11.02 개정)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2009.11.02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2009.11.02 개정)
1.
2.
제42조의 죄(2009.11.02 개정)
3.
4.
5.
6.
제77조의 죄(2009.11.02 개정)
7.
제78조의 죄(2009.11.02 개정)
8.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2009.11.02 개정)
10.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2009.11.02 개정)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2009.11.02 개정)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2009.11.02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