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9조 [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