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7조 [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