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2011.09.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11.09.30 개정)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2016.02.03 개정)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2022.12.13 개정)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2011.09.30 개정)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충(2011.09.30 개정)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2011.09.30 개정)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2011.09.30 개정)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2011.09.30 개정)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2011.09.30 개정)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2011.09.30 개정)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2022.12.13 개정)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2011.09.30 개정)

2.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2011.09.30 개정)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고충(2011.09.30 개정)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2011.09.30 개정)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2011.09.30 개정)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2011.09.30 개정)

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