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2012.12.11 신설)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2012.12.11 신설)

2013.06.12 당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사람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2012.12.11 법률 제1152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