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 [ 장학관 등의 임용 ]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2013.03.23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2013.03.23 개정)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