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0조 [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2013.03.23 개정)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2011.09.30 개정)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