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2026.06.02 개정)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삭제 <2021.8.10>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삭제 <2014.12.23>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 및 안전재단의 운영ㆍ지원(2026.10.20 개정)
2026.09.03부터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42호 부칙 제1조]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2025.01.31 개정)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