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부칙
2026.06.02 제21742호
2026.06.02 제217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⑤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직원은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