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 기금의 설치 등 ]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7.12.19 개정)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61호 부칙 제2조]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2017.12.19 신설)

2018.01.01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2017.12.19 법률 제15261호 부칙 제3조]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2017.12.19 개정)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