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3 [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2025.11.11 신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2025.11.1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1.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