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21 개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2010.05.25 개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2010.05.25 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2010.05.25 개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2010.05.25 개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010.05.25 개정)
삭제(2010.05.25 개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2010.05.25 개정)
제1항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2025.12.30 개정)
2025.12.30부터 시행 [2025.12.30 법률 제21301호 부칙 제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삭제(2010.05.25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12.21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2010.05.25 개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2010.05.25 개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2010.05.25 개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2010.05.25 개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2010.05.25 개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삭제(2010.05.25 개정)
삭제(2010.05.25 개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2010.05.25 개정)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2010.05.25 개정)
삭제(2010.05.25 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010.05.25 개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2010.05.25 개정)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2010.05.25 개정)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2010.05.25 개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010.05.25 개정)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2010.05.25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2010.05.25 개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2010.05.25 개정)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2010.05.25 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2010.05.25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12.11 개정)
삭제(2010.05.25 개정)
삭제(2010.05.25 개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010.05.25 개정)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2010.05.25 개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2010.05.25 개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010.05.25 개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2010.05.25 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2010.05.25 개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0.05.25 개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2010.05.25 개정)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2010.05.25 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010.05.25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4.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