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 [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2016.02.04부터 시행 [2016.02.03 법률 제14025호 부칙 제1조]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 계획을 보고받은 경우(2010.05.25 개정)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8조]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2010.05.25 개정)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2020.04.07 개정)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0.10.08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4.07 법률 제17249호 부칙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25 개정)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