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7조 [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2026.04.07 제21525호▼+-인쇄보관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