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2026.04.07 제21525호▼+-인쇄보관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